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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도용어

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

by sunshy 2022. 12. 28.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의무적용되며, 민간택지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주택법 제57조 ①]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공동택지 

- 공동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또는 150미터 이상 고층 건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①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② 직전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 

③ 직전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분양가 상한제 지정현황>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경기 과천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하남시 (창우,신장,덕풍,풍산)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주택법에서 규정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기준으로 해당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대비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도 달라집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제한기간>

구분 분양가격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인근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8년 6년
인근시세의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인근시세의 100% 이상 5년 -
인근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8년 -
인근시세의 80% 미만 10년 -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의무거주기간>

구분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80% 미만 5년
인근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3년
민간택지 인근시세의 80% 미만 3년
인근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2년
기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3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100% 미만인 주택
2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및 지정현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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