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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방법 교육자료

by sunshy 2024. 11. 21.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근거 규정, 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업주 자체교육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임직원, 고객 등 수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물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의 횟수, 주기, 시간에 대해선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1회 이상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회사의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방법에 대해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교육의 실시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회사)이기 때문에 자체교육을 하여도 됩니다. 

 

 

6.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재가 필요한 분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안을 다운받아 교육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 방법은 개인정보포털 → 자료 → 자료보기 →  교육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 바로가기 

 

수준별, 대상별로 많은 교육자료가 게시되어 있는데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자료 내용이 꽤 많습니다. 

 

 

7.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8.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제3자)를 교육해야 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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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자체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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