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기준)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기간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근로자 등에게 국가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자격요건 등을 충족한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명칭이 '근로장려금'으로 되어 있어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로장려금 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충족이 된다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문직인 경우(배우자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아래의 (1)소득기준, (2) 재산기준이 일정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1) 소득기준 요건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위의 표에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미만+주민등록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임
(2) 재산기준 요건 (부채제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재산가액 평가에서 부채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있고 여기에 부채가 1억이라고 한다면 재산기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3억원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다릅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가구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3년 9월에 종료가 되었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에 종합소득신고 이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
구분 | 대상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 | 23년상반기소득 | 23.9.1~15 |
23년하반기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소득 | 23년연간소득 | 24.5.1~31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되는 시기도 정기신청분과 반기신청분이 다릅니다.
1) 정기신청분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2) 반기신청분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또는 환수)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자동신청 등 여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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