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확인서는 관할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는 신청인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서류이기에 당연하게도 농업인 기준에 충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 발급대상
농업인확인서는 본인이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증명서류입니다.
법에서는 농업인의 기준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사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 대차게 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람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 이외에도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시)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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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외에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도 농업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필요)
농관원 농업인확인서 발급신청
농업인 확인서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신청서가 농관원에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확인서 유효기간
농관원에서 발급한 농업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만 인정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농업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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