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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2024년 소규모임가 지급단가 130만원

by sunshy 2024. 1. 29.

임업직불금은 지급 유형은 소규모임가에 대한 직불금, 면적직불금 등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소규모임가에 대한 임업직불금 지급액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이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2024년 임업직불금 주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소규모임가 임업직불금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거주, 생계, 임업경영 등이 소규모임가에 해당하는 임업인에게는 국가에서 130만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규모임가 임업직불금 단가는 120만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규모임가 임업직불금 대상자 

소규모임가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아래의 종사요건 등을 충족한 임업인 등에게 지급이 됩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간략히 살펴보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을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때 종사기간은 임업경영체 등록기간을 확인하며 종사일수는 수기 또는 스마트 영림일지 등 직전 연도에 60일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 기준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산지 면적 기준은 임업인의 경우 0.1ha 이상이며 농업법인은 5ha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임업인은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임업인, 타인 소유의 산지를 불법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등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2024년 임업직불금은 시기별로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업직불금 신청 및 등록 (4월)

 

임업직불금 신청 및 등록기간은 4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임야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온라인-신청

 

 

산림청에서는 20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공지한 바 있으므로 4월 이후 아래의 임업 i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in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2.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등 검증 (6월)

 

지자체에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산지 등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여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9월)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신청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검정이 이루어집니다.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였는지,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임업직불금 관련 의무교육 2시간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바로가기 

 

 

※ 임업직불금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감액

 

임업직불금-의무교육

 

 

4. 임업직불금 지급 (11월~)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까지 완료된 이후 11월 또는 12월경 임업직불금이 등록신청 임업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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