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는 헌법과 농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농지임대가 허용됩니다. 농지임대가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농지임대차계약 기간과 임대차계약서 양식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임대차계약 금지 원칙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즉,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농지의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경자유전'의 원칙과도 모순되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의 임대도 금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의 임대차계약 금지는 농지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지 임대 예외적 허용사유
헌법 제12조 제2항을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농지의 임대차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농지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없다. |
1)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 상속농지 (1만㎡까지)
4)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 (1만㎡까지)
5)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및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식품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6) 영농여건불리농지
7)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8)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경영, 거주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소유농지에 한함)
9)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10) 자경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임대차계약은 무효
위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농지법 위반으로써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 기간
농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적법하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5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 5년의 기간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5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농지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면 관할 행정관청(시·구·읍·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하므로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2)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면적
3)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료
4)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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