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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직불금 2024년 신청기간 요건과 제출서류 (수산공익직불금)

by sunshy 2024. 3. 12.

소규모어가직불금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대상자, 제출서류 등은 무엇인지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직불금 

소규모어가직불금은 어가의 어업형태, 어업 경영규모 등이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산직불제법 제4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금액이 13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 

2024년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접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원래 6월 이후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소규모어가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완료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전이라도 미리 어업경영체등록 신청 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업경영체등록 필수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업경영체등록을 사전에 마쳐놓아야 합니다. 

 

어업경영체등록은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지방 해양수산청

전국 12개 지역의 지방 해양수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등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제출 

 

지방해양수산청

 

 

(2) 온라인 신청 : 수산정보포털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어업경영체등록 신청 

 

☞  수산정보포털 홈페이지

 

수산정보포털-어업경영체등록신청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요건 상세

소규모어가직불금은 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 중에서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소규모어가에게 지급이 됩니다.

 

 

(1) 어업형태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②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③ 어업 신고 어업인 (면허, 허가겸업 어업인은 제외) 

 

④ 양식업 면허·허가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외해·사유수면의 내수면양식업은 제외) 

 

⑤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⑥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정치망어업, 내수면허가어업 겸업 어업인은 제외) 

 

⑦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인 중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 해면어업 중 면허(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외해양식업), 허가(원양·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중 면허(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신고(사유수면) 어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 기준 (모두 충족)

 

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②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3) 어업 종사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

 

(어업 종사기간은 어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내 영어기간으로 산정하되, 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기간 외에 허가·면허·신고 기간 또는 과거 위판내역 등으로도 인정을 하고 2026년 이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기간만 인정)

 

 

(4)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모두 충족)

 

① 신청 어업인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②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 

 

 

(5) 수산물 연간판매액 또는 어업종사 기간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6) 어촌 거주기간

 

수산업법 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 어업 허가·신고 어업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②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④ 어업 종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읍,면,동사무소는 전자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을 통해 아래 서류를 확인함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

- 수산물 위판정보 

- 어선등록필증

- 어선 입항·출항 정보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어업면허증

-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입금계좌확인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 사실 증명 

 

 

※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어가직불금 안내영상

 

 

소규모어가직불금-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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