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한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가정 구성원의 수에 따른 양육비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의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서울 가정법원에서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대략적인 양육비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하셔야 겠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한 양육비 금액 산정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으로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들의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경우 판단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1. 계산예시를 위한 가정 조건
- 가족구성원 : 부모(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 딸 1명, 만 8세 아들 1명, 총 4인 가구 가정
- 부모의 월평균 소득 (세전) :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 450만원 가정
2. 양육비 계산과정
① 표준양육비 구하기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소득의 교차점 (위 기준표의 박스표시 부분) 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 딸 : 1,402,000원
- 아들 : 1,140,000원
▷ 표준양육비(합계) = 2,542,000원 (1,402,000원+1,140,000원)
② 양육비 총액 확정하기
표준양육비에 아래와 같은 감산 또는 가산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가산 또는 감산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양육비 2,542,000원이 양육비 총액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가산, 감산요인이 없는 경우로 가정)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지역은 감산)
- 자녀의 수 (자녀가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③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하기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위 예시에서 비양육자의 소득은 270만원이므로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가 됩니다.
▷ 비양육자 분담비율 = 270만원 ÷ (180만원+270만원) = 60%
④ 비양육자의 양육비 산정하기
②의 양육비총액에 ③의 비양육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총액 중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위 예시에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1,525,200원이 됩니다.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2,542,000원 x 60% = 1,52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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