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업무가 진행됩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시 필요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선택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 그 증명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위임을 하여 실제적인 등록업무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려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수수료도 무료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분들이 많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증명서 발급업무가 진행됩니다.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신분증 필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본인인증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직계 3대 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는 직계 3대가 아니므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와의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계3대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직계 3대까지는 본인의 인증서로 부, 모, 배우자,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곳에서 일반증명서로 제출하세요, 또는 상세증명서로 제출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가족의 범위입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에 대한 사항만 표시되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표시사항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예컨데,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특정)으로 가족을 선택 체크하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1. 일반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2. 상세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3.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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