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은 매년 1회 국시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관련 학과 또는 학부전공 졸업자, 졸업예정자여야 하며 이 외에도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아래영양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
매년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에는 약 6천명 정도의 인원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4천명 전후로 최종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통계로 보면 합격률은 70%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9월경 원서접수를 시작하여 12월 16일 국가고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2024년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는 않았으나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원서접수, 시험일정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여러 국가기술자격 혹은 전문자격증과 달리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시험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어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영양사에 대한 응시자격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를 근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야 하며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 위 밑줄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을 졸업한 사람 및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1. 학과 또는 학부 요건
아래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시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2)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여기서 학과, 학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이거나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위에서 정한 학과 또는 학부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국시원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교과목 학점이수 요건
아래의 교과목 중에서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1. 기초 :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 생리학, 생화학, 공중보건학
2. 영양 : 총 6과목 이상(19학점 이상)
-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식사요법, 영양교육,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영양판정
3. 식품 및 조리 : 총 5과목 이상(14학점 이상)
-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조리원리, 실험조리
4. 급식 및 위생 : 총 4과목 이상(11학점 이상)
- 단체급식관리, 급식경영학, 식생활관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관계법규
5. 실습 : 총 1과목 이상(2학점 이상)
- 영양사현장실습
※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하며 80시간 이상(2주이상)이수해야 함.
참고로 위에 열거된 교과목 외에 유사인정과목으로 규정된 과목들도 있으므로 시행규칙 별표1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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