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거주지역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자는 본인 명의로 기부를 하면서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액에 대해선 전액 또는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환급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모금활동을 하는 것인데 기부받은 재원으로 주민 복지 등에 쓰이게 됩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고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지역특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어딘가에 기부를 하고 싶지만 마땅한 기부처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주요내용 몇 가지
간단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내용 혹은 유의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봅니다. 모두 법률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1) 타 지역 지자체의 기부금만 허용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평소 관심이 가거나 마음이 쓰이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본인 명의로만 기부를 해야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활동, 기부된 재원의 투명성 등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업무, 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청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겠죠.
4)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 까지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발급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한 사람에게 지자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투명한 기부제도를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고향사랑이음)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또는 지자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6) 답례품 제공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고향사랑이음으로 기부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전자결제로 기부를 하면 기부 포인트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사랑이음은 pc, 모바일 모두 사용가능)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를 하고 발급된 포인트로 여러 지역특산 답례품 등을 살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pc나 모바일을 통한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농협지점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를 하셨다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액에 대해선 16.5%(지방소득세 포함) 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별도로 지자체에 서류들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기부원칙, 지자체의 기부영수증 발급 의무(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시스템 자동신고) 등으로 기부자의 정보와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연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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