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납입한도에서 퇴직연금계좌까지 포함하면 900만원 납입한도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2%,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가입을 절세 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연금계좌의 종류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을 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총 900만원의 납입한도 범위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별 공제한도 및 공제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계산으로 600만원의 15%이면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하여 900만원의 15%이면 1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에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된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된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퇴직연금계좌까지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란 은행,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연금계좌를 의미하며, 퇴직연금계좌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2022년 4월 14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 전환 신청
이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 참고)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방법
직장인이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납입확인서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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