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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3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사항 확인

by sunshy 2023. 4. 5.

2023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2023.2.28.이후 원천징수분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근로소득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변경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글, 엑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고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기준도 기존의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시행일인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급여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변경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업데이트 되었을 테지만 직접 급여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하고 새롭게 적용해서 급여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 

 

변경된 2023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글, 엑셀,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3-근로소득간이세액표-다운로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활용

 

소득세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근로자의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계산하기 쉽게 나열해 놓은 표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활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도 공제대상가족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활용한 급여 세금계산

 

아래는 기본 공제대상가족 수의 산정 예시입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인 경우 4명의 세액을 적용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 6명의 세액을 적용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8명의 세액을 적용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00%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활용할 때의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 급여중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식대 20만원, 근로소득 비과세 종류
회사에서 받는 세법상 근로소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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