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만,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연구개발비 등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과세항목에 포함되는 금품은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3년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중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이었으나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근로자 및 회사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네요.
근로소득 제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항목은 대표적으로 식대 20만 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일·숙직비 |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식대 |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 본인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여비·경비 |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육아수당(보육수당) | 자녀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기업부설연구소등) |
생산직연장근로수당 | 생산 및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월급 210만원 이하, 연봉 3천만원 이하)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연 240만원 이내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 월 100만원, 건설현장 월 300만원)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위 표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은 간이세액표 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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