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 총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확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근로소득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소득세율 6%라고 했을 때 어떤 금액에 대해 6%를 곱하여 계산할 것이냐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율도 달라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정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총액인 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게 됩니다.
※ 특별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같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고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는 종료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과세표준에 근로소득 기본세율을 곱하여 근로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써, 근로소득(과세표준)이 많을 수록 구간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72만원 + (2,000만원-1,200만원) × 15%로 계산하여 1,972,00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에 여러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확정세액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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