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상품, 재화의 판매,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며, 각각의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시 차감되어 징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1.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아래 표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구분 | 예정신고기간 |
제1기 | 1월 1일 ~ 3월 31일 |
제2기 | 7월 1일 ~ 9월 30일 |
②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③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②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는 6개월입니다. 제1기는 1.1 부터 6.30까지, 제2기는 7.1 부터 12.31 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각각의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에 납부를 하고, 이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에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대상 | |
제1기(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1.1 ~ 12.31)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해 1.1 ~ 1.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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