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31일 계속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월분 급여에 반영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사 연말정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퇴사한 직원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근무기간 중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계산일 뿐이므로 연말정산 과정은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연도중 퇴사하는 직원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직원은 마지막달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연말정산을 위한 관련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직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중도 퇴직당시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연도 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 기존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반면, 중도 퇴직당시 소득공제 등이 남아있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퇴직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 최대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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