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계좌 납입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 절세효과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2023년부터 200만원이 추가되었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연금계좌를 가입하는 이유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이 외에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로써 가입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간 납입한도 금액
매년 연금저축계좌 등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 만원까지입니다.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금액은 9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이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초과인 사람은 13.2%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퇴직연금까지 포함하여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을 하였다면 900만 원의 16.5%인 1,485,000원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금 수령요건
연금계좌는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후
- 가입기간 5년 이상
또한, 연금소득세율은 가입자의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 ~ 5.5%로 차등 적용됩니다.
- 만 55세 ~ 70세 미만 : 5.5%
- 만 70세 ~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소득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죠. 연금소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그동안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구분에 따라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각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은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적립금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구성되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 중에서 기존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다름)
연금소득 | 연금소득세율 | |
1. 적립금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3.3 ~ 5.5%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세금없음 | |
2.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 | - | 3.3 ~ 5.5% |
근로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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