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속한 가구원 구성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중에서 2023년부터 재산기준이 2억 4천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기존보다 10% 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혹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재산기준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2023년부터는 자격기준 중 하나인 재산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려금 지급액도 10%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가구원 구성요건, 총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가구원 구성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신청인 혼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같이 거주를 해야 함
2. 소득기준
위의 가구원 구성 기준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표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 총소득금액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3. 재산기준 (2023년 변경)
가구별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2억 원 → 2억 4천만원으로 상향됨)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승용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에서 부채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아파트에 금융기관 부채 1억 원이 껴있더라도 재산은 3억 원이 됩니다.
또 한가지, 근로장려금은 재산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합계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하고,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을 합니다. (이 기준도 기존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 150 만원, 홑벌이가구 260 만원, 맞벌이가구 300 만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이 됩니다.
가구기준 | 변경전 최대 지급액 | 변경후 최대 지급액 |
단독 | 150 만원 | 165 만원 |
홑벌이 | 260 만원 | 285 만원 |
맞벌이 | 300 만원 | 3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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