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일당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6%의 세율과 4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으로 일당이 187,000원이라면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세금
세법의 일용직 근로자 개념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란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건설공사는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판단하며, 실제 3월 미만의 기간으로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3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일반근로자로 판단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 세금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당에서 15만원의 소득공제를 한 후 일용 근로소득 세율 6%를 곱합니다. 이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세액공제로 차감하면 원천징수 해야 할 일용직 세금이 나옵니다. 산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소득공제(15만원)] × 6% × 45% (세액공제) |
예를 들어 일당이 20 만원인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원천징수 세금은 1,350 원이 됩니다.
- 20 만원 - 15 만원 = 5 만원
- 5 만원 × 6% = 3 천원
- 3 천원 × 45% = 1,350 원
일용직 세금 소액부징수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했을 때 결정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당 187,000원 이하 소액부징수
현재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당은 187,000원 이하입니다.
- 187,000 원 - 150,000원 = 37,000 원
- 37,000 원 × 6% = 2,220 원
- 2,220 원 × 45% = 999 원
- 결정세액 999원(천원미만)으로 소액부징수함
다만,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여러 날에 걸쳐 근무를 했고 근무한 날짜에 대한 일당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한 번에 받게 되어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이 1,000원을 넘게 되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 일당에 대한 세금은 1,000원 미만이지만, 근무일 전체에 대해 임금을 한 번에 지급받아 총 급여액에 대한 세금이 1,000원 이상이 된다면 그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지, 아니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합산해서 지급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 외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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