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1.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일시금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
2.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소득세)
퇴직금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으로서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과정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퇴직소득세율 6~42%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마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기장 세무사무실을 통해 게산할 수 있고,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도 간편하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세 계산과정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20년인 경우를 가정하고,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퇴직금-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초과의 경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 | 공제금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5) ×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10) × 80만원 |
20년 초과 | 1,200만원 + (근속연수-20) × 120만원 |
(예시) 근속연수 20년의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 (20 -10) × 80만원 = 1,200 만원이 됩니다.
2.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산정)
환산급여를 구한 후,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여를 공제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①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여공제 (아래표 참고)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00 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 만원 이하 | 800 만원 + (환산급여 - 800 만원) × 60% |
1억원 이하 | 4,520 만원 + (환산급여 - 7,000 만원) × 55% |
3억원 이하 | 6,170 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 15,170 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예시) 환산급여는 (1억원 - 1,200 만원) × 12 ÷ 20년 = 5,280 만원이며, 환산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800 만원 + (5,280 만원 - 800 만원) × 60% = 3,488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은 5,280 만원 - 3,488 만원 = 1,792 만원이 됩니다.
3. 환산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세율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액에 퇴직소득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1,200 만원 이하 | 6% | - |
4,600 만원 이하 | 15% | 1,080,000 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0,000 원 |
15,000 만원 이하 | 35% | 14,900,000 원 |
30,000 만원 이하 | 38% | 19,400,000 원 |
50,000 만원 이하 | 40% | 25,400,000 원 |
50,000 만원 초과 | 42% | 35,400,000 원 |
(예시) 과세표준 1,792만원이므로 퇴직소득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으로, 환산산출세액은 1,792 만원 × 15% - 1,080,000원 = 1,608,000 원이 됩니다.
4. 퇴직금 산출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퇴직금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예시) 퇴직금 산출세액은 1,608,000원 ÷ 12 × 20년 = 2,680,000 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2,680,000원 + 지방소득세 10%를 더하여 총 2,948,000원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됨.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액
근로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 최대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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