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기준 설명

by sunshy 2023. 1. 31.

퇴직금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1.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일시금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2.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소득세)

 

퇴직금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으로서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과정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퇴직소득세율 6~42%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마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기장 세무사무실을 통해 게산할 수 있고,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도 간편하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세 계산과정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20년인 경우를 가정하고,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퇴직금-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초과의 경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5) × 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10) × 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20) × 120만원

 

(예시) 근속연수 20년의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 (20 -10) × 80만원 = 1,200 만원이 됩니다. 

 

 

2.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산정)

 

환산급여를 구한 후,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여를 공제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①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산출된 급여공제 (아래표 참고)

환산급여 공제금액
800 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 만원 이하 800 만원 + (환산급여 - 800 만원) × 60%
1억원 이하 4,520 만원 + (환산급여 - 7,000 만원) × 55%
3억원 이하 6,170 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5,170 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예시) 환산급여는 (1억원 - 1,200 만원) × 12 ÷ 20년 = 5,280 만원이며, 환산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금액은 800 만원 + (5,280 만원 - 800 만원) × 60% = 3,488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은 5,280 만원 - 3,488 만원 = 1,792 만원이 됩니다. 

 

3. 환산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세율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액에 퇴직소득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퇴직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200 만원 이하 6% -
4,600 만원 이하 15% 1,080,000 원
8,800 만원 이하 24% 5,220,000 원
15,000 만원 이하 35% 14,900,000 원
30,000 만원 이하 38% 19,400,000 원
50,000 만원 이하 40% 25,400,000 원
50,000 만원 초과 42% 35,400,000 원

 

(예시) 과세표준 1,792만원이므로 퇴직소득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080,000원으로, 환산산출세액은 1,792 만원 × 15% - 1,080,000원 = 1,608,000 원이 됩니다. 

 

 

4. 퇴직금 산출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퇴직금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예시) 퇴직금 산출세액은 1,608,000원 ÷ 12 × 20년 = 2,680,000 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2,680,000원 + 지방소득세 10%를 더하여 총 2,948,000원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됨.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액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고 3년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10만원~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ssunshy.tistory.com

근로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 최대 45% 적용

 

근로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 최대 45% 적용

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 총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확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근로소득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 소득세는 누

ssunshy.tistory.com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액과 공제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액과 공제율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사실상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범위

ssunshy.tistory.com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한 급여 세금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한 급여 세금계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의

ssunsh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