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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법인세 최저한세 세율 계산-조정계산서

by sunshy 2023. 3. 28.

법인세 최저한세는 조세지원을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제도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가 다양하지만,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을 받으면 최저한세율 등으로 계산한 최저한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법인세 최저한세 

 

법인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세지원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세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법인세액에 대한 감면 등을 배제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7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최소한의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법인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의 계산 

 

법인세 최저한세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의 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가산세 등을 더하고 외국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x최저한세율)+가산세-외국납부세액 등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은 공제 감면내용, 법인의 과세표준, 법인의 유형 등에 따라 적용세율도 다릅니다. 요즘 세무회계 전산 프로그램이 많다지만 복잡한 법인세 문제는 세무사, 회계사 등 기장관리를 맡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최저한세 세율 

 

법인세 최저한세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7%, 12%, 10%로 차등적용되며, 중소기업은 7%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8%,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9%로 적용을 합니다. 

 

일반기업,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일반기업 

과세표준 최저한세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2.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최저한세 세율
1~3년 차 8%
4~5년 차 9%

 

3. 중소기업

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
(유예기간 4년 포함) 7%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별지4] 최저한세조정계산서.hwp
0.07MB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3월 31일까지-분납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자 기타소득 신고기준
중소기업 범위 확인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한 급여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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