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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3월 31일까지-분납기준

by sunshy 2023. 3. 17.

국내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니 기한이 늦지 않게 법인세 신고를 해야 겠습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기한 

 

매년 3월은 법인세 시고가 있는 달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 2일까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등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 2일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과 법인전환 사업자가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법인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 50% 초과 

법인전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을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법인전환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2천만 원), 3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세율 22% (누진공제 42,000만 원), 3,000억 초과는 세율 25% (누진공제 94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율이 1%씩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 기존세율 10% → 2023년 세율 9%)

 

법인세 분납 기준 

 

법인세는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세액에 따라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50% 이하의 금액 

 

예를 들어 납부할 법인세가 1,500만 원이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000만 원이며, 납부기한을 지나 분납할 수 있는 법인세는 500만 원입니다. 

 

만약 납부할 법인세가 3,000만 원이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500만 원 이상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50% 이하의 금액인 1,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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