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산서는 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전자세금계산 전용 인증서를 등록한 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몇 가지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모든 법인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선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제2기 과세기간과 그다음 연도 제1기 과세기간임. 다만 수정신고 등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다음 과세기간으로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으로 됩니다.
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 사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이 있는데, 각 개념을 살펴보면 ①작성일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일자로서 거래일(공급시기)을 말하며, ②발급일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 ③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이메일 주소가 꼭 있어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가 없더라도 홈택스 수신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ERP, 전화 ARS, 세무서의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용하려면 먼저 은행의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인증서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 발급
아래는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화면이며 (단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량이 많은 경우 한 번에 여러 거래처를 입력하고 일괄로 발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일괄발급 → 파일업로드 방법 또는 직접입력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현재일자까지만 입력됨. 오늘날자보다 미래의 날자로 작성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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