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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자영업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3가지 종류

by sunshy 2023. 2. 23.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할 기본적인 세금들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얻게 된 이윤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납부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누가 처음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유명한 말이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이상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없으면 세금납부도 없겠지만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입니다. 경우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도 납부하겠지만 이러한 세금은 지방세로서 정말 개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하고, 사업 활동을 통해 납부해야 할 국세는 위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것 저것 비용을 제하고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죠. 법인기업의 법인세와 대비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해당연도의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업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까지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소득세 계산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고 납부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거나 인터넷지로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알아서 해주시겠죠.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게 되는 수입(이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율 등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 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5% ~ 4%입니다. 부가가치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6개월을 단위로 1기, 2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까지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근로소득 원천세 (직원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원천세는 사실상 사업주가 내야 할 세금이라기보다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원천세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월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외에도 사업주는 매년 2월 확정된 소득총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연말정산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한 직원 급여세금계산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기준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미발급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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