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사업초기 예상매출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미등록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자체는 까다롭거나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서마다 퇴직 세무공무원, 세무사 분들이 민원실에 상주하여 상담 및 지원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서가 바로 근처라서 직접 가서 상담받고 등록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든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필요한 서류는 동일합니다. 물론, 홈택스로 신청 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등록하고 화면에 사업자 등록 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은 따로 없어도 되고 이외 나머지 서류들은 스캔파일로 업로드만 해주면 됩니다.
필요서류 | 비고 |
사업자등록신청서 |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무실 도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오래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떤 것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세 계산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물건 등을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신규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 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 ~ 4% (업종별 부가율×10%) 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납부할 부가세 계산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 - 공제세액(매입액의 0.5%) |
매입세액이 많지 않고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세 납부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면 연간매출 예상액이 8,000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8,000 만원 미만이라도 아래와 같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약봉점 등은 가능)
- 도매업 (소매 겸업 시 도·소매 전체)
-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사람 (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가능)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과세가 되는 A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B사업장을 등록할 경우 B사업장의 예상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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