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이외 업종은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란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장을 의미하는데, 결국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 요건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요건' 모두 충족 |
1.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요건
먼저 중소기업중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기업은 다음 표와 같이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평균매출액등 기준 |
식료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전기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가구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수도업 | |
농업, 임업, 어업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광업 | |
담배제조업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 |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건설업 | |
운수 및 창고업 | |
금융 및 보험업 | |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교육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위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정해진 근로자 수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이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1. 원칙 : 상시 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12개월 |
2. 예외 : 만약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①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인원
②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③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한편, 상시 근로자 수에는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포함되며 단, 0.5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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