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요건과 확인서 등 제출서류

by sunshy 2023. 1. 1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발표된 이후로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으며,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아래의  ①과 ②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 사업자등록

 

②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한 자로서 ①의 요건에 해당하고 2021.1.1.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참고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기준(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준(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 10인 미만)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20년 인하분은 50%)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세액공제 됩니다. 

 

이때 임대료 인하액이란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제출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와 아래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확약서 등)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예전 소상공인확인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www.sbiz.or.kr/cose/main.do)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