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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중소기업 범위 확인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다르다

by sunshy 2023. 2. 2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려면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독립성 요건이 없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등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규모가 중간 혹은 소규모 기업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규모의 정도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중소기업은 각종 정부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그 기준과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자료제출 등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중소기업 판단기준 (영리기업)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구분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외형적 규모인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위 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며, 이 외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임.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 표와 같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 등이 1,500 억원 이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이 1,000 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이 800 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 등이 600 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이 400 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 평균매출액 산정은 직전 3 개년도의 총매출액을 3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매출액 산정에 포함되는 총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써, 연결재무제표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위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사유와 같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되거나 통지된 회사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사인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였을 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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