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회사에 다니지 않을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는 안내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당장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법은 당사자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한 가지로만 가입 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역가입자로의 가입이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③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④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또는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경우
위 4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배우자도 없고, 나이도 27세 넘었고, 이미 학교도 졸업하고 군제 대도 한 사람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을 납부 하나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란, 원칙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이지만,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물론,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국민연금 급여산정시 납부예외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발생일(퇴직, 휴직 등)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예외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의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예외 신청을 한 사람이 이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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