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이 확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영업, 1인 기업 등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사업설립과 사업운영, 세금처리 등에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 똑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10%, 20%, 25%로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물론 이런 차이로 인해 사업초기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세율 적용면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는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 연간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소득세율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 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과세표준(소득구간)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금액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 15% | 1,080,000 원 |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 24% | 5,220,000 원 |
8,800 만원 초과 1억 5,000 만원 이하 | 35% | 14,900,000 원 |
1억 5,000 만원 초과 3억 이하 | 38% | 19,400,000 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00,000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400,000 원 |
10억 초과 | 45% | 65,400,000 원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 만원이라면 세율 15%를 곱한 후 해당 소득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 1,080,000원을 뺀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 3,000 만원 x 15% - 1,080,000원 = 3,420,000원)
물론, 위의 예시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른 과정도 거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다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제한 후 가산세 또는 중간예납분 등을 모두 정산해야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아래 표 참고)
사업소득 + 금융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금 |
참고로, 개인사업자마다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공제 등),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 가산세, 중간예납세액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비를 내거나 기장을 맡겨서 소득세 신고업무를 하는 것이 마음고생 덜 하면서 조금이라도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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