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규정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자
소득세법 제73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제외)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동시에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Q/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과 관련된 국세청 주요 질의-답변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여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2.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여부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4. 해외 파견근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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