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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주택구입 200만원 한도

by sunshy 2023. 3. 14.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연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2023년 3월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2022.6.21.이후부터 소급적용이 되므로 이미 감면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로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지방세 경정청구 등을 통해 취득세 감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023.3.7. 지방세입 관계법령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 6월 정부에서 발표했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2.6.21.자로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니 2022.6.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중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기존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웠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적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인 만큼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며,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외 주택 구매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100%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이 면제됩니다. 

 

※ 무주택자기준 : 본인 및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기존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요건과 비교하였을 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요건 외에는 주택가격, 연소득, 감면금액 등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요건 변경전 변경후
주택가격 수도권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취득세감면율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 100%
취득가액 1.5억원 초과 : 50% 
100% 면제 
(200만원 한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절차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원 이하의 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사람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되므로, 미적용 상태로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감면-환급-절차

 

취득세 감면 환급절차는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담당 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경정청구 : 납세자 → 행정관청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2. 환급여부 검토 : 행정관청 

  • 취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검토 

3. 경정결정 : 행정관청 → 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결과 토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 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무주택자 여부는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신청 처리기한)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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