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빼놓으시면 안됩니다. 연간 지출한 월세의 750만원 범위에서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자 요건, 세액공제 금액, 증빙서류 등은 무엇인지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 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될 세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지난 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월세 세액공제라고 하니,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네요.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연간 750만원 한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요건(소득, 무주택 등)과 임차주택의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 요건 (근로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2. 임차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금액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월세 750만원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15%, 17%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세액공제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15%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필요 증빙서류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일치해야 함)이 필요하며, 월세를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 증빙서류입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주택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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