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 연말정산 절차와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 뭐야
매년 1월, 2월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연례행사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귀찮기도 하고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의 의미,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간략히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는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말그대로 간이로 계산되어 납부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정확한 세금은 1년간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매월 납부했던 세금과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년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12월이 지나서 매년 1월~2월에 연말정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2월분 급여지급을 하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간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에 세율만 곱한다고 해서 정확한 소득세 금액이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연간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에야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정산한 금액이 연말정산 금액임)
1) 총급여액 산출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산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4) 세액 산출 : 과세표준 x 세율
5) 결정세액 산출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6) 연말정산액 산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7) 환급 또는 차액납부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다면 직장인은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이게 연말정산 금액이죠.
위의 연말정산 절차 흐름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
급여로 지급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유지비, 식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본인명의 차량)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연 240만원 이내
- 식비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비
- 보육수당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10만원 이내)
-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직장인의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표 참고)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있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됨)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으로 근로자 부담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1) 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전액 공제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화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합산함)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더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내용이 많아야 결정세액이 적어지고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 (출생,입양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연 9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세액공제(12~15%), 의료비세액공제(15~30%), 교육비 세액공제(15%),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세법의 변경에 따라 공제항목 범위와 한도 등이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자료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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