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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육아휴직확인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방법 법정서식 첨부

by sunshy 2023. 12. 27.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작성 및 발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의무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수준은 얼마인지 등을 사업주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이 직접 사업주에게 육아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 발급방법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확인서 기재내용을 입력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신고서 법정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하면 되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온라인 발급 

아래의 링크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각종 급여, 지원금 등의 업무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회원 로그인을 한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를 차례로 클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육아휴직확인서 온라인 발급신청 화면>

육아휴직확인서-온라인-발급

 

 

육아휴직확인서에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근로자 성명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미기재)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체크 후 출산예정일 입력) 

- 육아휴직기간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기준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확인서의 항목을 입력한 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저장버튼을 누르면 육아휴직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하지 않고 육아휴직확인서 법정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추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를 통해 접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성해야 할 항목은 온라인 발급과 동일합니다. 아래는 육아휴직확인서 법정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려는 분들은 해당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확인서 서식 뒷면에는 각 항목별 작성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으로 접수하시는 분들도 위의 서식 안내문을 보시면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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