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무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두 법률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어떤 분야든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계약이든 부동산계약이든 계약 당사자가 이행사항, 권리 및 의무관계를 기재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계약서 등과 달리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회사(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혹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작성에 벌금 등의 책임 또한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114조 벌칙규정을 보면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따른 처벌조항이며 비정규직법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사용자 처벌조항(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 17조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기간제법에 따른 처벌을 동시에 병행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기간제법 입법취지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흔히 계약직이라 말함)이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흔히 파트타임 알바)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해야 할 필수항목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근관련사항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장소, 종사업무
-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 기숙사규칙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기간제법 제17조)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근관련사항
- 휴일, 휴가
- 취업장소, 종사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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