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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2024년 확대시행 적용 건설현장

by sunshy 2024. 1. 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전자카드 적용 건설현장이 확대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가 퇴직공제 당연적용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 11월 27일 신규 발주되는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었왔고 올해부터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의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에 적용이 됩니다. 

 

건설근로자-전자카드-확대-시행-적용기준

 

 

따라서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발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우체국, 하나은행의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퇴근시 사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건설공제회 운용)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 

건설근로자는 하나은행과 우체국 영업점에서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참해야 할 서류로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내국인 건설근로자 

 

  • 신분증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2. 외국인 건설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건설업 취업인정증 (H-2 비자)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지 않더라도 하나은행, 우체국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비대면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발급을 위한 가까운 하나은행, 우체국을 조회해보시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로 전자카드 발급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아래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발급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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