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신규 입사자 혹은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는 최소한 근로를 개시하기 전입니다.
예컨데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만에 퇴직을 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 작성
연초가 되면 많은 회사에서 연봉 인상 등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1월에 연봉인상을 반영하는 곳도 있고 2월, 3월 등에 반영하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봉인상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는 (신규 입사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연봉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연봉의 총액(월급 총액)은 동일하지만 최저임금의 변경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연봉총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중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도 달라집니다. 이때의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항목>
일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이 외에도 근로조건, 업종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예컨데 퇴직금에 관한 규정, 퇴직 절차에 관한 규정, 근로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개별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표준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은 노동부에 근무형태(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등)에 따라 표준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 양식들은 말그대로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 명시된 사항들 위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로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양식 그대로 사용하시기 보다는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각종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벌금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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