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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4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 연차수당계산

by sunshy 2024. 1. 8.

2024년 변경된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감액규정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의 분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계산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부담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변경되는 여러 정책사항이 쏟아지고 있는데 노동법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저임금은 정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8월 결정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또한 지난 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새롭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9,860원으로써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월급, 주급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시급이 9,860원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이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써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저임금만큼은 꼭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란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이 동거친족인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최저임금 적용은 동일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0% 감액하면 8,874원입니다. 

 

여기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임금 10% 감액규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습기간을 약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감액규정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셋째, 수습기간중 최초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자라면 1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을 4개월로 정한 근로자라면 최초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되었더라도 감액규정 자체가 법률로써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표준직업분류상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를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2024-최저임금-단순노무직

 

 

위의 분류에 해당되는 세부 직업 예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계분류포털 단순노무직 직업예시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수당 계산 

다음으로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과 각종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통상시급이 9,860원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 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의 합과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수당 시간의 합은 209시간입니다. 

 

  • 근로시간 : 40시간 x 4.34주 = 약 174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x 4.34주 = 약 35시간 

 

전체 209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2,060,740원이 넘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2,381,683원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이 됩니다. 

 

  • 법정근로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 연장근로 1시간x5일x1.5배x4.34주 = 320,943원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공휴일 등의 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개월 월급수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임금 : 4시간 x 5일 x 4.34주 x 9,860원 = 855,848원
  • 주휴수당 : 8시간 x (20시간 ÷ 40시간) x 4.34주 x 9,860원 = 171,170원
  • 최저임금(월급) : 1,027,018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의 계산식으로 근로시간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만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 1일 연차휴가수당은 39,440원으로 계산됩니다. 

 

  • 8시간 x (20시간 ÷ 40시간) x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기준 국민,건강,고용,산재 

2024년 최저임금 기준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의 부담금 계산입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요율 인상이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최저월급 2,060,74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2,700원 92,700원
건강 73,050원 73,050원
(장기요양) 9,450원 9,450원
고용 (150인 미만기업 기준) 18,540원 23,690원
산재 - 업종별 상이 

 

1) 근로자부담금 합계 : 193,740원 

2) 사업주부담금 합계 : 198,890원 

 

산재의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없이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100% 부담합니다. 

 

▷ 연금,건강,고용,산재 계산기

 

최저임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2023년 까지만 하더라도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항목의 일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식대, 숙박비, 차량유지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다라면 2024년부터는 이 모든 항목을 더해 2,060,740원 이상이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1.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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