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변경으로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수당 임금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주휴수당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의 개념과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주휴수당은 노동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죠.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반드시 일요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마다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만 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주휴수당은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에게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휴일의 개념도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이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1주간 개근을 하였는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주휴수당의 첫 번째 요건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날에 조퇴를 하여 14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인데 어떤 날에 추가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죠.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함
주휴수당의 두 번째 요건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요일을 말합니다. 예컨데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수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은 아니지만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였다는 의미는 결근을 한 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을 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지각 조퇴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일이나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공휴일 등 법에서 정한 휴일이나 휴가는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 휴가 또는 휴일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에 개근하였는지 여부로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화요일,수요일을 공휴일 또는 연차휴가 등으로 쉬게 된 경우라면 나머지 목요일, 금요일에 개근한 경우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휴일 또는 휴가로 쉬게 된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상황에서 5일 전부를 연차휴가 또는 공휴일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4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요건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1주당 8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아무리 근로시간이 많다 하더라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한 주의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반면,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계산법 :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통상시급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1일 5시간씩 주 3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모든 요일을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8시간 x (15시간 / 40시간) x 통상시급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시급이며, 최소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
알바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최저시급 이상으로만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소한의 시급은 11,832원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뭘까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대체휴무 보상휴가제도 실시규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벌금 과태료 금액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필수 기재사항 노동부 표준양식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 연차수당계산 (0) | 2024.01.08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2024년 확대시행 적용 건설현장 (0) | 2024.01.05 |
2024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필수 기재사항 노동부 표준양식 (0) | 2024.01.05 |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벌금 과태료 금액 (0) | 2024.01.05 |
육아휴직확인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방법 법정서식 첨부 (0) | 2023.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