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중 주택자금공제가 있는데, 이중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며 전세보증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 중의 하나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즉, 세대원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임차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자 요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 등에서 전세보증금 등을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됨. 또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 함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임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포함됨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데 이때 공제한도는 원리금상환액 합계액 연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증명서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금액 요건과 증빙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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