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담당업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아래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한 업무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②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③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④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한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된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이 있는 자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자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안전관리교육이수자,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소방안전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방식은 사이버교육+집합 혼용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집합교육 4시간
- 사이버(온라인)교육 4시간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집합교육 일정 접수 후 집합교육 참석 전까지 사이버교육을 신청하여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버교육 수강 → 집합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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