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와 선임인원 그리고 보조자 선임자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이후 소방안전원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신청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중 일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무엇이며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인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시횅령 별표 1 제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보조자 선임인원 : 1명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3) 위의 1),2)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보조자 선임인원 : 1명 (해당 대상물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 보조자 선임제외 가능)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
2)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3) 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시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면 소방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소방원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소방안전관리자와 달리 최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조금 짧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2) 이후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실무교육 시간 : 4시간
- 실무교육 비용 : 3만원
- 과태료 : 50만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신청할 때 교육유형으로 기초반, 심화반이 있는데 기초반은 보조자로 최초 선임된 이후 듣는 실무교육, 심화반은 이후 2년마다 듣는 실무교육 과정입니다. 단, 기초반, 심화반 구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무 유형으로 실무교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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