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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자격 및 강습교육

by sunshy 2024. 3. 25.

건설현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및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며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도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은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건설현장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려는 면적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1)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②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③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규정은 2022.12.1.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고 및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으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등급에 관계없이 ①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②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강습교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은 총 24시간(3일 과정)으로 전국 15개 시·도지부 전용교육장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원격교육(ZOOM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① 강습교육 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② 교육시간 : 24시간 (3일)

 

③ 교육방법 : 온라인 원격교육 

 

④ 교육비 : 144,000원 

 

 

☞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강습교육 신청 

 

 

소방안전원홈페이지-강습교육신청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간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입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하나의 건설현장에 한 사람만 선임하면 되며, 한 사람이 여러 건설현장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선임신고주체 : 공사시공자 

 

② 선임신고기한 : 선임 후 14일 이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소민터)

 

5. 처벌조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대상자는 선임의무가 있는 공사시공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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