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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 소액부징수 일당

by sunshy 2024. 1. 22.

일용근로자는 일을 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방법과 소액부징수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일당 금액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일용직근로자 기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으면서 종사업무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건설공사 종사자 

2) 하역작업 종사자 

3) 이외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동안 고용된 사람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중 아래와 같은 경우 일용직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건설공사 종사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는 제외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 종사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는 제외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일용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세율 6%, 세액공제 5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까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소득세-원천징수계산

 

 

1) 예를 들어 하루 근로에 대하여 일당 20만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먼저 차감해줍니다.

 

  • 20만원 - 15만원 = 5만원

 

2)이후 나머지 금액 5만원에 대해 소득세율 6%를 곱합니다. 

 

  • 5만원 x 6% = 3천원

 

3) 산출세액 3천원에서 세액공제 55%를 다시 공제해줍니다. 

 

  • 3천원 - (3천원 x 5%) = 1,350원

 

일당 20만원에 대한 최종 결정세액은 1,350원이 됩니다. 

 

일용근로자 소액부징수 일당

위의 계산식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했을 때,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 된다면 소액부징수로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8만7천원으로 가정하고 위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999원이 나오는데, 천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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