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출국납부금 7천원으로 변경 부과대상자 연령 정리

by sunshy 2024. 5. 21.

출국납부금은 공항 또는 선박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납부를 하는 부담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인데 최근 출국 납부금의 부과금액과 면제연령 기준을 개정하는 입법안이 예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해외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도 모르게 납부를 해오던 부과금이기도 합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에서 공항 또는 항만을 이용해서 해외로 출국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해외로 출국을 하는 분들이 그동안 계속 내오던 것이지만 출국납부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항공료에 같이 포함하여 결제를 하기 때문에 출국 납부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근거로 부과하며 이를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부과 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금액은 1만원 이하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 금액이 컸다면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지 않겠죠. 

 

출국납부금-부과규정
출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자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자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을 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6세) 미만 어린이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출국납부금예외-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영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출국납부금 부과금액 

출국납부금은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1만원,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1천원이 부과됩니다. 

 

출국납부금 금액 및 부과연령 개정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국납부금 규정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가 되며, 출국 납부금이 면제되는 연령도 공항과 선박 구분 없이 12세 미만(현재는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은 면제)으로 동일하게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1. 출국납부금 : 공항 7천원, 선박 1천원 
  2. 면제연령 : 12세 미만 (공항, 선박 동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외 출국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출국 납부금의 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물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화물운전자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2024년 대상자 면제자 과태료
일반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외식업중앙회 교육신청 일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