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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나이 생년월일

by sunshy 2023. 3. 6.

2023년 1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또는 경기도 합산 주민등록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취업여부와 상관 없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1분기 신청접수 기한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요건 

청년기본소득 신청요건은 나이기준과 경기도 거주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주민등록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주민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경기도 주민등록 또는 합산하여 10년간 주민등록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나이와 생년월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2023년 분기별로 신청가능한 청년의 생년월일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분기 연령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접수기간 지급일
1분기 23.01.01 98.01.02~99.01.01 23.03.02~3.31 04.02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6.01~6.3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2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11.01~11.30 12.20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시군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성남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원이 되고,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의 지역은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이며, 사용처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홈페이지 (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필요)

 

▼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첨부서류는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이 됩니다. 단,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최근 5년,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자의 경우 전체 주소변동사항이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이외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전부 표시가 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고 있던 대상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규신청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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