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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대 맹견 종류-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주의사항

by sunshy 2023. 3. 23.

동물보호법에는 사람에게 신체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5종의 맹견을 규정하고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주의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도 받게 됩니다. 5대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5대 맹견 종류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지나가면 눈길 한번 더 가지만 간혹 덩치 큰 반려견이 지나갈 때면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살짝 피하거나 주춤해지곤 하죠.

 

특히 맹견류가 지나갈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다음과 같이 5대 맹견의 종류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맹견은 그 위험성 때문에 반려견으로 기르려면 일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맹견 소유자의 교육이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3시간씩 정기적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최초교육 : 6개월이내 3시간
  • 정기교육 : 매년 3시간

맹견 소유자의 교육은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 교육을 받지 않고 기르는 소유자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주의사항

 

맹견은 종의 특성상 사나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외출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인한테야 귀여운 반려견이겠지만 타인에게까지 같은 태도를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도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죠.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3. 이 외에도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도 있음

 

법으로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약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장소들입니다.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소유자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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