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혹은 여권의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정부 24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여권 재발급 사유
① 기존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② 여권에 수록된 정보(국적, 한글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 여권 정보의 변경
- 여권의 분실 및 훼손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에 의한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고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여권 정보의 변경 : 방문신청
- 여권의 분실 및 훼손 : 방문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여권을 재발급 받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파일 업로드)
1. 유효기간 만료 등
필요서류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 |
신분증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병역관계 서류 | (병역대상자의 경우,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반납해야 함) |
2. 여권 정보의 정정 및 변경
필요서류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 |
신분증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병역관계 서류 | (병역대상자의 경우,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 (반납해야 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시 |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영문) 성명 변경시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 |
3.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필요서류 | 비고 |
여권분실신고서 |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병역관련서류 | (18세 ~ 37세 병역의무자) |
4. 여권이 훼손된 경우
필요서류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병역관련서류 | (18세 ~ 37세 병역의무자) |
훼손된 여권 | (반납해야 함) |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신청 유형과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발급유형 |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유효기간만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20불 | |
변경,분실,훼손 | 신규유효기간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기존유효기간 | 잔여유효기간 | 58면/26면 | 25,000원 | 25불 |
여권 발급용 사진 크기 규격
복수여권과 일회성 단수여권
병역 미필자 해외여행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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